인터넷 상에서 실제 거리의 광경을 창밖에서 보듯 360도 회전하며 볼 수 있는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지도인 구글 맵스의 서비스의 하나인 스트리트뷰는 해당 지역의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실제 그 지점의 360도 전방향을 볼 수 있다. 도로, 차, 건물, 행인 등을 CCTV(폐쇄회로) 촬영 화면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특징. 또 인터넷 상 지도에서 도로를 걷듯 아이콘을 움직이면 ‘스트리트 뷰’ 서비스의 장면도 전진 방향에 따라 움직여, 길 찾기에 유용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미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등장한 뒤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서비스다.
그러나 일본, 독일 등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지자체가 전례가 없는 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4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도쿄토 마치다 시의회는 지난 9일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에선 지난 8월 12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2개월 만에 규제의 칼날 위에 놓이게 됐다.
도쿄토 마치다 시의회가 규제 필요성을 요구한 이유는 적나라한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집 명패, 차량 번호판 등 판별 가능한 사적 영역들이 인터넷에 떠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아무리 공공 장소인 길거리라도 행정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달 독일의 북서쪽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킬 인근 마을에선 기독교인민주연맹 등 시민단체와 주민 5000명이 이 서비스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사진 촬영을 반대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법적 행동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서비스 런칭 전에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미국에선 ‘스톱인터넷프리데터(stopinternetpredators.org)’란 조직이 구글 스트리트뷰가 아동 유괴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아동보호 강조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사생활침해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은 사진 이미지에서 잡히는 사람 얼굴, 차량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지우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체 기능만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여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 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지숙기자(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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